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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 한인 의료혜택 받는다

한국 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연방 정부가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혜택을 한인들에게 확대 제공하는 내용의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보훈부가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이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민주·가주 41지구)이 재발의해 이번에 통과됐다.     다카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과 함께 싸웠던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연방 보훈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격스럽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협력 베트남재향군인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3000여명의 베트남전 참전 미 시민권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이 발의됨에 따라 한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비용은 한국 정부(보훈부)가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재향군인들에게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비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상환하게 된다.     앞서 미국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런 형태의 상호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보훈의료혜택 베트남 미군 참전용사 한국군 베트남 베트남전 참전

2023-11-13

베트남전 참전 한인 구호법 청신호…대통령 서명만 남겨둬

베트남전 참전 한인들의 보훈 혜택 구호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뒀다.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가주 41지구)은 자신이 상정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참전 용사 구호 법안(VALOR)’이 지난 20일 연방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바 있는 구호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타카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군과 함께 싸웠던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연방 보훈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격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히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방법 38조를 개정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 동맹국으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보훈부를 통한 병원, 가정 돌봄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부장관이 한국과 상호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3000여명의 베트남전 참전 미 시민권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베트남전 구호법 베트남전 참전 대통령 서명 구호법 청신호 VALOR 베트남전 참전 한인

2023-10-22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도 보훈 혜택 유력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재향군인들에게도 미국인 참전용사들과 동일하게 연방정부 보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전우구제법(Korean American VALOR Act/S. 2648)’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지난 5월에 연방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연방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전국에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또는 고엽제 후유증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미국 시민권자가 된 참전용사들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이 아니기에, 미국 정부로서는 미군 신분으로 참전한 것이 아닌 애매한 입장이어서 양국 모두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 입장에서는 ‘한국군이지만 미군과 함께 동맹군으로 베트남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현재 완전한 미국 시민’임을 들어 보훈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에 연방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마이크 브라운(공화·인디애나)·매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이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했는데,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보훈부가 병원 치료, 가정 돌봄서비스 등 각종 재향군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미국 베트남전 베트남전 참전 한인 베트남전 베트남전 전우구제법

2023-07-31

한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 하원 통과

“월남 참전용사들이 연방 보훈부 의료 혜택 허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이하 군인회)에서 지난 6년간 추진해온 ‘한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VALOR)’이 지난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며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향군인이 연방 보훈부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크 타카노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타카노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전 참전 후 귀화한 한인들이 연방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 혜택 보장에 한 걸음 더 가까질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군인회의 알프레드 정 대외업무 담당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은 타카노 하원의원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보훈 혜택 법안 추진에 긴 시간 함께 노력하고 지지해준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인회 측은 “현재 미국 내 3000여 명의 월남 참전 귀화 용사가 살고 있다”며 “가주에는 그중 900여 명으로 상원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베트남 구제법 한인 베트남 구제법 하원 베트남전 참전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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